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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을 무슨 장난으로 아나.... 이 미친 새끼....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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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첫 답변서 제출.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1월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4월 1일 선고 기일 통지 4월 4일 선고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4달인 것 같다... |
선고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 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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