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1일부터 자원순환법이 정식 발효된다고 하네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19#AJAX
전 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489#000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574#0000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
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자원순환법에 의해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받는 대상 제품은 26가지로 제한됩니다만...
일상 생활속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소재별 유해물질 검출
참고 사이트
http://www.compass.or.kr/index.asp
http://blog.naver.com/jnhlee?Redirect=Log&logNo=501915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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