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고 하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명칭 | 종 류 | 시 험 | 비 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일반조정면허 1급 | 필기 70점, 실기 80점이상 | |
일반조정면허 2급 | 필기 60점, 실기 60점이상 |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 |
요트조정면허 | 필기 70점, 실기 60점이상 |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
여기서 1급 2급 요트 면허의 필기시험은 모두 동일하고,
실기는 1급 2급이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룹니다. 요트는 배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의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의 차이점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
-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 2급면허로도 충분합니다.
※ 소형선박조정사 한정면허
- 5톤 이상 25톤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소형선박조정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1,2급 면허 소지자라면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무시험으로 바로 발급이 됩니다.)
- 조정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작은 보트가 2톤급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조금더 큰 보트를 운행하려고 해도 한정면허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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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정사
5톤이상 25톤 미만의 상업적인 용도의 선박을 운행하려면 해기사 면허중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1. 선박 2톤 이상 4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물어보는 면접시험)만 보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오래도록 배를 몰아온 어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톤이상 선박 2년이상 경력이나, 조종면허1급 2급, 요트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 만 취득한 사람이 어선을 운항한다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만 있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할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선으로 낚시배 운항 할 예정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톤수에 상관없이 필요)
모터보트나 파워요트로(세일요트는 요트면허) 낚시배나 수상레져사업 할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조종면허 1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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